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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선거공보물이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올바르게 한 표를 행사할수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점자로 제작한 공보물입니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 작성 · 제출 또는 공보물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5. 8. 13., 2018. 4. 6., 2020. 12. 29.>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 제공 안내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표시의 위치를 알기 힘들뿐 아니라,
표시의 유무조차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이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점자형 선고공보를 제작함으로써 후보자 본인의 이미지 확립과 인식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로암 점자선거공보물 제작이력

실시일 선거명 제작이력
2024. 4. 1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외 9명
국민의힘 임종득 외 2명
기타 정당 3명
2023. 10. 11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2022.6. 1  제8회 동시지방선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USB)
이정현 전남도지사 후보
박준희 관악구청장 후보 외 75명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021. 4. 7 2021년 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민의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외 8명
미래통합당 박성중 후보 외 3명
기타 정당 및 무소속 17명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
김영종 종로구청장 후보 외 102명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 외 11명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 외 2명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 외 5명
기타정당 및 무소속 3명
2015. 10. 28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채신덕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조유진 후보
2015. 4.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2014. 6. 4  제6회 동시지방선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노현송 강서구청장 후보 외 88명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외 49명
2010. 6. 2  제5회 동시지방선거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권영준 서울시 교육감 후보

김영종 종로구청장 후보 외 120명

2008. 7. 30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후보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 외 137명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제작비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합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비용은 후보자의 당락에 상관없이 선거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규격과 내용
구분 내용
규격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작성분량 대통령 선거 책자형 : 16면 이내
점자형 : 32면 이내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책자형 : 12면 이내
점자형 : 24면 이내
지방의회의원 선거 책자형 : 8면 이내
점자형 : 16면 이내
제작방식 천공방식
필수 기재 사항 첫째 면: 선거명·선거구명·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
둘째 면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


실로암점자선거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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