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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선거공보물이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올바르게 한 표를 행사할수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점자로 제작한 공보물입니다.
점자선거공보물의필요성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 또는 공보물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65조 4항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5.8.13.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표시의 위치를 알기 힘들뿐 아니라,
표시의 유무조차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이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점자형 선고공보를 제작함으로써 후보자 본인의 이미지 확립과 인식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로암 점자선거공보물 제작이력

년도 선거명 제작이력
2023. 10. 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2022.06. 1  제8회 동시지방선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USB)
이정현 전남도지사 후보
박준희 관악구청장 후보 외 75명
2022. 3. 09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021. 4. 07 2021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민의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외 8명
미래통합당 박성중 후보 외 3명
기타정당 및 무소속 17명
2018. 6. 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철수 서울시장후보
김진숙 서울시장후보
은수미 성남시장후보
배종수 경기도교육감후보
김영종 종로구청장 후보 외 102명
2017. 5. 09 제 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 외 11명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 외 2명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 외 5명
군소정당 및 무소속 3명
2015. 10. 28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채신덕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조유진 후보
2015. 4.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2014. 6. 4  제6회 동시지방선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노현송 강서구청장 후보 외 88명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외 49명
2010. 6. 2  제5회 동시지방선거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권영준 서울시 교육감 후보

김영종 종로구청장 후보 외 120명

2008. 7. 30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후보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 외 137명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제작비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합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비용은 후보자의 당락에 상관없이 선거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규격과 내용
구분 내용
규격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작성분량 대통령 선거 책자형 : 16면 이내
점자형 : 32면 이내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책자형 : 12면 이내
점자형 : 24면 이내
지방의회의원 선거 책자형 : 8면 이내
점자형 : 16면 이내
제작방식 천공방식
필수 기재 사항 첫째 면: 선거명·선거구명·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
둘째 면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


실로암점자선거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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