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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과 제작비용의 기준에 따라 점자선거공보물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작비용은 각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수와 공보물로 만들고자 하는 원고의 분량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과 금액을 알고싶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88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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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선거공보물의 원고가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의뢰하신 후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후보자가 많은 선거의 경우, 제작 주문이 많아 미리 의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88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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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국내 최다 1급 점역·교정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맡겨주신 원고는 점역을 한 후 3번의 교정(시각장애인 교정사가 직접 점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점자선거공보물 납품 시 점자의 내용이 원고와 일치한다는 확인서(원본대조필)를 동봉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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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림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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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점자명함인 경우에 한해서만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내방하실 경우에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내방할 수 없는 경우는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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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기에 한 장의 명함에 들어가는 글자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원하는 대로 점자로 넣어드립니다. 특히 실로암에서는 영어, 중국어 , 일본어, 스페인어의 전문가도 있어 해당 언어로도 점자를 새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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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용하는 가로 90mm, 세로 50mm의 사이즈보다 크지 않은 직사각형 형태의 명함에만 점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의 재질이 종이가 아닌 경우, 명함이 비틀어지거나 왜곡이 생길 수 있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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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기에 한 장의 명함에 들어가는 글자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원하는 대로 점자로 넣어드립니다. 특히 실로암에서는 영어, 중국어 , 일본어, 스페인어의 전문가도 있어 해당 언어로도 점자를 새길 수 있습니다. |